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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27년도부터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실습 생긴다고 합니다 빨리 취득하세요!

 

오늘 알려드릴 자격증은

이제 27년도부터 실습이 추가가 되면서

현재 꽤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자격증인

청소년지도사 자격증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릴려고 합니다!

청소년지도사 자격증에 경우 기존에는

응시조건을 금방 갖추실 수 있었으며

필기시험이 있었지만 면제까지 받을 수 있었던

자격증이였습니다!

하지만 27년도부터는 바뀐다고 하는데

과연 어떻게 바뀌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을

설명 드리기 위해

크게 4가지로 설명 드릴려고 하는데요

1. 청소년지도사란?

2. 학위취득

3. 필기시험

4. 학점은행제란?

이렇게 4가지로 있으신데

하나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먼저 첫번째로

청소년지도사란?

무엇을 하는 직업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지도사란"

청소년 수련시설 및 단체 사회복지시설 학교 등

청소년 관련 활동 현장에서 청소년들 복지증진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가

"주요업무"

청소년 활동을 전담하여

학생,근로,복무,무직청소년 등 전체 청소년의

신체단련, 정서함양, 자연체험, 예절 등

수양을 지도하는 직무를 수행

"활동분야"

국가정책 차원의 청소년 활동

교육 차원의 청소년 활동

민간 차원의 청소년 활동

이렇게 크게 3가지로 나누어져 있으며

청소년지도사에 경우 보통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청소년 수련과에서 오는 학생들을 상대로

청소년활동을 이끌어주고 도와주고 있는

청소년 수련관 교관 선생님들이

보통 저희가 잘 알고 청소년지도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청소년지도사 등급별 학위 입니다!

청소년지도사는 등급마다도 조건이 다르며

1,2,3 급으로 나누어져 있으신데요

27년도부터는 3급이 사라지면서

1,2 급만 남는다고 합니다

1급 : 청지사 2급 취득 후 경력 3년 이상

2급 : 4년제 이상

3급 : 전문대졸 이상

이렇게 나누어져 있으며

전공이 다른 전공이라 하더라도

전문학사만 있으시다면 3급 가능하시며

학사학위까지 있다면

2급도 현재는 가능합니다.

다만 1급은 경력 3년 이상

조건이 필요하기 때문에

2급을 취득하신 분들이

경력 3년 이상 갖추면

1급도 응시가 가능합니다.

 

 

다음으로는 청소년지도사 자격증에서

가장 중요한 필기시험 면제 부분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지도사 자격증에 경우

등급마다 필기시험 면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2,3급에 경우 각각 면제가 가능하신데

2급 : 전공으로만 8과목 이수하면 면제

3급 : 전공으로 7과목만 이수하면 면제

이렇게 조건이 있기 때문에

해당 필기면제 조건만 갖췄다면

면접 보시고 연수 받으면

바로 자격증 취득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청소년지도사 취득하는

그리고 필기면제를 갖추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지도사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학위가 필요하며 기존에는 필기 면제를

받기 위해선 직접 교육을 들어야 했지만

현재는 대학을 가지 않아도

학점은행제라는 방법을 통해 가능합니다

학점은행제란?

과목을 이수해서 학점을 얻고 학위를 취득하는

평생교육제도

온라인으로 진행이 가능한 과정이며

교육부에서 주관하고 진행하는 과정

이라 생각하시면 되시며

굳이 꼭 대학을 나오시지 않으시더라도

학점은행제라는 방법을 통해서도

온라인으로 대학교 학위를 취득이 가능합니다.